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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 업체를 통해 해외에서 직구 할 경우 관세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한도로 물품을 구매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국제운송비 포함여부가 달라집니다.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까지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하는데 ‘물품가격’에는 구입시 결제한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간이세율이 적용된다면 과세가격에 15%의 간이세율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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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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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향수를 구매하려는데 관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향수는 구매가격에 상관없이 향수: 6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 이내의 것(예: 60g, 2oz 등)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다만 온라인으로 물품을 주문한다면 해외직구가 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향수의 경우 자가사용의 인정기준이 따로 정해져있는데, 60밀리리터(㎖) 또는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 (예: 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이 됩니다. 물론 미화 150달러 이하여야 하는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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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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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아마존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세무영역으로 세무사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다만 해외직구대행업의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플랫폼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종입니다.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3.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4.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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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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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사업자' 명의로 수입 신고 진행 시에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방에 대하여 문의주시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부과여부에 따른 관부가세 그리고 개별소비세 등에 대해 문의주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관세법상 간이세율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관세법상 간이세율은 다음의 물품에 적용됩니다.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2. 우편물.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3. 삭제 <2018. 12. 31.>4. 탁송품 또는 별송품이러한 경우 간이세율 적용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 시계, 고급 가방에 해당되어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가 부과됩니다. 즉, 10원으로 환율을 잡는다면,288,450+[(6,750,000-1,923,000)x 45%) = 288,450+2,172,150 = 약 2,460,600원이 됩니다.사업자 통관으로서 일반수입통관을 진행한다면 FTA 협정관세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기본관세 8%,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될 것입니다. 과세가격이 ¥675,000으로 확정되었다는 가정하에관세 = 6,750,000 X 8% = 540,000개별소비세 = (6,750,000+540,000-2,000,000) X 30% = 1,587,000교육세 = 1,587,000 X 10% = 158,700부가가치세 = (6,750,000 +540,000 + 1,587,000 + 158,700) X 10% = 903,570총 세금은 약 3,189,270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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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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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대납은 가능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통관을 하는 경우에도 업체가 직접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관세사 측에서 화주로부터 자금을 받고 납부절차를 진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사가 통관진행 시 예상되는 소요비용(자신들의 수수료까지 포함하여)을 청구하고 이를 받아 대납하고 정산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일부 업체들의 경우 대납을 요구하고 일정 기간 이후 비용지급을 하기도 합니다.해외직구시에도 동일하게 대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서비스'적인 영역입니다.배송대행,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아래의 사이트에서도 대납 절차 등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https://m.ohmyzip.com/how-it-works/customs/duties-taxes-pay-guid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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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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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의 주요한 운항 루트와 적재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의 주요노선은 아시아 지역으로 기준을 잡았을때는 1. 유럽-아세아 노선, 2. 중남미-아시아, 3- 북미-아시아, 4. 중동-동북아시아 경로등이 있으며, 이는 단순히 해상운송으로만 운송되지는 않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이 진행됩니다.국제복합운송 주요경로에 대하여 한국무역협회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8/verse0204.doPwC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선종별 무역량 추이와 글로벌 컨테이너 무역량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컨테이너선은 해상운송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한 획기적인 운송수단으로서 가장 큰 선박은 약 23,000TEU~24,000TEU급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일반적으로 20피트 컨테이너는 자체중량 약 2,300kg / 최대 적재량 약 21,700kg / 총중량 약 24,000kg 정도의 물량을 적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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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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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후 반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이를 반품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직구의 특성상 일반수입건에 비해 비교적 소액건수가 많은 관계로 일반수입 후 수출시 환급을 받는 절차보다는 간소화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이러한 간이한 환급절차는 수입화주 명의(개인/사업자 여부), 수입목적, 물품의 성질과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자가사용물품)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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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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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건 BL 상 CNEE에 은행명이 기재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개설상황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신용장계약은 무역계약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역계약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계약이지만 신용장계약은 독립적으로 인정되어 무역계약과는 별개입니다.따라서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의 신용장계약에의해 요구서류 등이 작성될텐데, 이 과정에서 개설은행은 선하증권상의 권리확보를 위해 지시식 등으로 선하증권작성을 의뢰할 것입니다.다만, 이는 말씀드린대로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무조건 개설의뢰인이 수하인에 작성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또한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j.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주소가 어떤 요구서류에 나타날 때, 그것은 신용장 또는 다른 요구서류상에 기재된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신용장에 기재된 각각의 주소와 동일한 국가 내에 있어야 한다. 수익자 및 개설의뢰인의 주소의 일부로 기재된 세부 연락처(팩스, 전화, 이메일 및 이와 유사한 것)는 무시된다. 그러나 개설의뢰인의 주소와 세부 연락처가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적용을 받는 운송서류상의 수하인 또는 통지처의 일부로서 나타날 때에는 신용장에 명시된 대로 기재되어야 한다.해당 규정을 보았을때 개설의뢰인의 주소나 세부 연락처가 [제20조] 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수하인으로서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만약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일 것이며 실제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등 신용장계약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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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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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관세율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 관세율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해당 국가의 세율조회사이트(관세청, 세관 등)에 직접 접속하여 세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다만, 언어등의 문제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단 일차적으로 국내의 외국세율 조회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장 대표적으로는 관세청의 관세법령정보포털 및 한국무역협회의 트레이드 내비 사이트가 존재합니다.<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해당 사이트에서 메뉴의 세계 HS 클릭후 -> HS 정보 -> 관세율표 -> 국가클릭 -> 가장 최신년도 클릭 후 HS CODE 검색을 통해 관세율 조회가능합니다.<트레이드내비>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메인 화면의 대상국가 및 HS CODE를 입력한 뒤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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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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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우리나라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적지않은 국가인데, 우리나라와의 국가수출입 순위는 7~8위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입니다.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인도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반도체였습니다. 또한 특이품목으로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수출도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출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우리나라가 인도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석유화학제품, 알루미늄, 밀 등의 수입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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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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