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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2

중계무역? 삼자무역? / 바이어 (미국) 제조자 (한국) CONSIGNEE (미국-바이어와 다른회사)/ 정확한 용어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바이어 (미국) A

제조자 (한국)당사 B

CONSIGNEE (미국) C (A와 다른회사)

바이어에게 발주받아 제작해서 C회사로 납품하였습니다.

당사 B회사는 A회사에서 받은대로 계약금액 그대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C회사로 바로 수출하였습니다.

​다만 A와 C회사가 FCA 계약조건이였고 당사B와 A는 EXW 계약 조건이였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 당사B에서 FCA로 수출하였고 운송비를 A에게 청구하여 받기로하였습니다.

​문의)

저희가 미국 바이어에게 발주 받아 인도로 납품하는 경우 삼자무역이라고 표현했었는데

미국에서 미국으로 발송할때 삼자무역인가요 중계무역인가요?

이런경우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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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3국무역은 최초수출자와 최종수입자 사이에 국가 하나가 더 개입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물품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의 중계상이 개입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실무상 문의하시는 부분에대해 3자가 개입하였다고 해서 3자무역이라고 부르는 것에 제약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이를 제3자 무역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중계무역의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계무역은 국제수지에서 한 나라(A)의 기업이 또 다른 나라(B)의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매입(소유권 이전)해 현지나 제3국에 팔아넘기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이를 중계무역으로 볼 수 있느냐는 사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상황을 바꿔 미국이 제조사이고 바이어 및 컨사이니가 각각 한국에 있는 경우 이를 중계무역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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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거래형태의 경우 수입국 수출국이 별도로 없기에 중계무역, 3자무역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애매하며외국인도수출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외국인도수출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동 거래방식은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 등을 외국인수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이다.

    이러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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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미국 A사 입장에서 중계무역으로서 중개자가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해온 화물을 그대로 제 3국에 수출하여 매매 차액을 취득하는 무역을 의미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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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계무역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도착한 보세화물을 수입신고 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수출반송신고하여 제3국으로 보내는 무역방식이며, 3자무역은 최초수출자와 최종수입자 사이에 중개인 등 당사자가 하나 더 개입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중계무역은 3자무역의 한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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