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바이어 (미국) A
제조자 (한국)당사 B
CONSIGNEE (미국) C (A와 다른회사)
바이어에게 발주받아 제작해서 C회사로 납품하였습니다.
당사 B회사는 A회사에서 받은대로 계약금액 그대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C회사로 바로 수출하였습니다.
다만 A와 C회사가 FCA 계약조건이였고 당사B와 A는 EXW 계약 조건이였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 당사B에서 FCA로 수출하였고 운송비를 A에게 청구하여 받기로하였습니다.
문의)
저희가 미국 바이어에게 발주 받아 인도로 납품하는 경우 삼자무역이라고 표현했었는데
미국에서 미국으로 발송할때 삼자무역인가요 중계무역인가요?
이런경우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