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식품 수출시 필요서류 및 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수출에 의한 수입국별 검역제도는 국가별로 상이하고 물품에 따라서도 필요서류가 달라 상세히 안내드리기 힘듭니다.다만, 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의 경우 가공식품의 경우 시장판매에 앞서 식품의약품청에 제품을 등록하기 때문에 별도의 식품인증절차가 없으나, 이 등록을 신청할때 제품의 기술,영양, 건강, 위생/검역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타 국가의 식품인증제도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합니다.짧은 내용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가의 인증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실 듯 보입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koVsIeqNo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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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면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재수입면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잇습니다만,물론 정식 수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판매확인서·반품사유서·계약서·반출 서류 등 별도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수입면세가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다만 실제 수출신고을 하지 않고, 다시 수입할때 이에 대한 수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문의하신 내용은 개인수하물로 반출한 물품으로 해당 물품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제시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가급적 수출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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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물품의 이사물품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에 대한 범위는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반입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외국거주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국내로 반입하는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 등다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은 면세되지 않고 과세되는데, 관세청에서는 이에 대한 예시로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을 두고 있습니다.실제 통관과정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상업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물품이라면 관세가 부과될 것이빈다.또한 품명만으로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컴퓨터 서버나 라우터는 각각 컴퓨터관련 제품 및 무선통신장비 등으로 분류되어 관세가 0%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부가세 10%는 과세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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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남미 우루과이간에 무역이 횔발한 품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우루과이와 그다지 교역액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의 자료를 참고해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이 이루어진 물품은 전선관련 제품이였습니다.또한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화학목재펄프나 기금속광 석요 등에 대한 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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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상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합니다.여러가지 물품이 운송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선박이 있는데, 종류로는 가스선(예: LNG 운반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벌크선(살물선), 자동차 운반선 등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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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국내 입국시 면세물품 신고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이고, 최근 관련 규정 개정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의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현재 환율로 약 101만원이 됩니다.다만, 현재 면세(아마 택스리펀을 받으신 것으로 예상됩니다.)를 받고서의 총 금액이 1260유로으로 약 178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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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고,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됩니다.이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데 이는 수입통관을 진행한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5조(수입세금계산서)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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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어로서 20ft 1개를 지칭하는 단위가 TEU라고 사용한다면40ft 1개를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아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피트 컨테이너를 TEU라고 많이 부르는데 문의하신 40피트 컨테이너는 FEU라고 부릅니다. FEU란 Forty Foot Equivalent Unit으로 40피트 컨테이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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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Bill of Lading,Master Bill of Lading과 House Bill of Lading의 같은 BL인데 차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물품의 경우 국제간 운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상 또는 항공운송 등의 방법으로 운송이 이루어집니다.이 과정에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맺을 것인데 해상 운송 시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로 나오는 것이 Bill of Lading(B/L)즉, 선하증권입니다.B/L은 발행시기, 사고유무, 발행주체 등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하는 B/L의 이름들이 있는데, 발행주체에서의 차이로서 Master Bill of Lading과 House Bill of Lading가 나오게 됩니다.즉, 선사가 발행하는 B/L을 마스터 B/L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아래에 있는 실제 화주와의 계약을 통해 복합운송을 진행하는 포워딩업체가 발행하는 것이 하우스 B/L이 됩니다.Original이라는 말 그대로 선하증권 '원본'이라는 뜻인데, B/L의 경우 그 자체로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기 때문에 원본성이 매우 중요하며 Original B/L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이러한 원본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권리포기선하증권, 즉 Surrender B/L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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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Embargo와FAK RAte,Flat Rate에대해서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언론 등에서 사용되는 엠바고라는 용어는 다른의미이지만, 무역환경에서 사용되었던 엠바고는 특정 국가나 여러 국가와의 상업, 무역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금지를 말합니다.Fak은 Freight All Kinds Rate으로서 품목무차별운임을 말합니다.화물의 종류나 내용에는 관계없이 화차 1대당, 트럭 1대당 또는 컨테이너 1대당 얼마로 정하는 운임을 말합니다.Flat Rate은 균일 운임을 말하며, 운임은 수송량과 수송거리로 산출되지만 비교적 단거리인 경우에는 거리를 구별하지 않고 균일운임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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