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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23.07.26

중고자동차를 수입할 때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외국에서 쓰던 중고자동차를 국내로 수입할 때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가격 기재 등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 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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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도 WTO 관세평가 협정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가격을 토대로 과세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1방법)

    다만, 실무적으로 이러한 거래가격방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6방법)을 하게되고, 우리나라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② 제1항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10호, 2023-02-01]

    제38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① 규칙 제7조의5제2항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물품별 기준에 따른다.

    1.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에 기재된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중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에 의한다.

    2. 승용차(화물자동차 포함) 및 이륜자동차는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제5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버림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③ 규칙 제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중고자동차 수입에 대한 대략적인 절차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6/verse0601.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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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중고자동차 수입절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 통관요건 확인 : 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 : 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3. 선적서류 준비 : 선하증권·포장명세서·화물인도지시서 등

    4. 수입통관 : 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세요!

    5.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 : 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6.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 : 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합니다.

    7. 자동차 신규등록 : 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등록 완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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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물품의 실제 거래대금으로 하시면되며, 관세는 8%, 부가세는 10%입니다. 즉 물품가격의 약 2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기본관세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춰야되기에 국내반입후 여러 검사를 거치셔야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좋아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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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고자동차 수입목적이 판매용인지, 이사화물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게 되는 점 참고 하여주시기 바라며, 외국에서 쓰던 중고자동차로 문의하셔서 이사화물임을 전제로 설명드리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통관요건 확인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3. 이사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배송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세요. 선하증권·포장명세서·화물인도지시서 등

    4.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세요!

    5.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6.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적합한지 평가합니다.

    7. 자동차 신규등록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등록 완료!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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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과세기준은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지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이 달라질수 있습니다(미 제출시 제작 연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 제출하는 경우 최초 등록시점으로부터 감가상각 시작).

    - 관세의 과세가격 =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

    또한,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 x 약24.21%를 예상 세액으로 보면 되는데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기의 통관비용 외에도 현지에서 배송비, 국내에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므로 각종 비용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고자동차는 부과고지 대상이며, 진행하는 세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1.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2.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3.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4.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다만, 이사화물의 경우 해외거주자가 영구 귀국시 본인이 소유했던 차량 1대에 대해서 자기인증과 환경인증은 면제가 되어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화물 적용은 해외거주 기간이 반드시 1년을 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사용되며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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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통관절차

    1. 자동차 통관 요건을 확인 : 국내에서 제조, 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운송업체에게 차량인도 : 쇼링 작업등을 통해 차량을 고정하게 됩니다.

    3. 배송 :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합니다. 선적서류를 수령합니다(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등)

    4.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 관세 등 세금 납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합니다.

    5. 국토부나 교통안전공단을 통한 자동차 신규검사

    6. 환경부나 한국환경공단 등을 자동차 환경인증

    7. 자동차 신규등록 : 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 발급 받고 신규등록 완료합니다.

    자동차 과세기준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

    중고자동차일 경우

    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O :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
    -미 제출 X : 제작 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

    최초 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이사화물 자동차 예상세액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Car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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