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식품 수출시 필요서류 및 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으로 곡물이랑 소스류를 수출하려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절차를 알수 있을까요?
국내에선 어떤 서류를 준비 해야하며 또 필리핀에서는 현지에서 물건을 받기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
무역쪽으로 알지 못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필리핀으로 식품을 수입하기 전에 제품을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 라이센스를 발급받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식품들을 검사
하는 시스템은 없으며, 사업면허(LTO, License to Operate)와 제품등록 신청서(CPR, 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두 개의 문서를 제시하면 됨. LTO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후에 갱신된 라이센스는 5년간유효함
○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되어 식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질병들을 막기 위한 역학데이터가 조사되며, 만약
수입식품에 문제가 생기면 회수명령을 내리고 시장에서 해당되는 제품을 모두 회수함. 그리고 필리핀으로 수입된 한국 식품의 부적합 리스트 항목은 수입식품검사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따로 홈페이지에 공고되지 않으며, 수입국가로부터 해당식품이 문제가있다는 검사성적서를 받아서 공고를 진행하게 됨
○ 실제로 필리핀에 있는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들에는 제품명칭, 영양성분표시, 성분 등이 간단하게 표기되어 있었으며 필리핀으로 수입된 우리나라의 제품에는 제품명, 용량, 영양성분,성분, 제조업체가 모두 명시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음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fds.go.kr/brd/m_583/down.do?brd_id=ntc0056&seq=31162&data_tp=A&file_se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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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품수출에 의한 수입국별 검역제도는 국가별로 상이하고 물품에 따라서도 필요서류가 달라 상세히 안내드리기 힘듭니다.
다만, 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의 경우 가공식품의 경우 시장판매에 앞서 식품의약품청에 제품을 등록하기 때문에 별도의 식품인증절차가 없으나, 이 등록을 신청할때 제품의 기술,영양, 건강, 위생/검역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타 국가의 식품인증제도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가의 인증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실 듯 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oVsIeqNo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국가의 식약처에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필리핀 수입자에게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의 구성성분표와 가공공정도 등 현지에서 검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내주셔야 하며, 필리핀에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필리핀 식품의약청(FDA)에 수입식품 등록을 신청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수입자는 수입 허가서를 취득하여 수입신고 후 세금 등을 납부하여 식품수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현지규정에 맞도록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소스류(2103.90-9090)를 수출할때 적용되는 수출요건은 별도로 없으며, 곡물류의 경우 제 10류에 분류되는바 별도의 수출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필리핀 현지에서는 수입식품검역 및 여러가지 서류를 갖춰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하여는 필리핀 현지 통관담당 관세사나 포워더를 통하여 상담하실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면 샘플을 일부 보내시고 해당 국가에서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