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파업을 연례 행사와 같이 매번 하는 거 같던데 이렇게 파업을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파업을 할 수 있는 허용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4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파업은 노동조합이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파업은 폭력 등의 행위를 수반할 수 없습니다. 파업의 참가자 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더 이상 단체교섭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
단체교섭을 진행했음에도 진전이 없어
노동조합이 조정을 거쳐 파업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었을 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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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의 행사나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쟁의행위 (파업)로 인한 형사 및 민사로 부터 면책 받게 됩니다.
- 노조법 제37조
1. 주체; 단체교섭 주체로 될 수 있는 자 (노동조합)
2. 목적; 노사대등 입장에서 근로조건 향상, 근로자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목적)
3. 시기 및 절차; 노동쟁의 발생, 법령에 따른 절차
4. 수단 과 방법 : 사용자의 재산권(시설관리권, 소유권)과 조화, 폭력과 폭행을 수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목적과 절차, 방법이 노동관계법령에 비추어 적법해야 합니다.
목적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한정되어야 하고, 절차적으로는 조정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며, 방법으로는 폭력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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