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 휴가의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에 재량인가요?

현재 노동법 중에 여름 휴가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의 재량으로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회사마다 차이가 너무 심하네요.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단지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해 유무급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상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 내부규정에 여름휴가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 재량으로 부여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연차를 소진하여 여름휴가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추가적으러 유급을 보장하여 여름휴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 재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이외에 여름 휴가는 회사와 직원 간 합의에 의해 부여되는 약정 휴가 입니다.

      따라서 약정 휴가는 회사의 재량이나 사정에 따라 존재 여부가 각각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여름휴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취업규칙에 '여름휴가'에 대한 기준이나 기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만약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에 해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에 대해 규정된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부여와 그 조건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연차휴가 뿐이고,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주는 회사도 있고 그냥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여름휴가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노동법에서는 여름휴가를 따로 규정한 바는 없어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는 아니고

      각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되는 약정휴가 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정해지는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