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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연차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정해진 연차 일 수 중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경우 사업자는 무조건 연차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를 쓰게 하고 일정일수만 연차보상비를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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