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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호의적인코브라
제가 태권도 사범으로 일 하는데
사대보험 다 했는데 만원 받고 일해요 근데 총 6시간 일하고 총 5일 일해요 월급제고 180이고 사대보험 세금 때고 160받아요
제가 최저인금도 못받고 노동처럼 일 하는데
이건 말씀드려야하는거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614,255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세전 임금이 18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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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10,320원x월 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계산되어야 함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6년 기준 주 30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은 월 1,617,760원 (주휴수당 포함, 세전)입니다.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월급 18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위반은 아닙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일 6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한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약 1,614,343 원(세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