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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있는데 갑자기 전세금 인상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달라는 500만 원을 주거나 당장 방을 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 만료 전까지 서로 아무 말이 없었다면 기존과 똑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살 수 있는 법적 권리인 묵시적 갱신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이구요. 또한 집주인 개인의 카드값이나 빚은 전세금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세입자를 내쫓을 합법적인 이유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정을 봐줘서 일찍 이사를 나가기로 합의한다 해도 이는 전적으로 집주인 사정 때문이기 때문에 새로 구하는 집의 복비와 이사비 전액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하면 그냥 남은 기간 동안 예전 전세금 그대로 계속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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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보금자리론 잔금일과 퇴거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치른 뒤 매도자가 일주일 더 거주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은행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은행은 대출을 실행하는 잔금일 당일에 서류상 거주자가 한 명도 없어야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일까지 매도자의 주민등록이 집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은행은 권리 침해 위험을 이유로 대출 승인을 전면 거부합니다. 따라서 매도자가 실제 짐은 나중에 빼더라도 서류상으로는 잔금일이나 그 전에 반드시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마쳐야 대출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sh주택청약 청년도 행복주택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전용이 아니라 청년층에게 전체의 80%를 먼저 배정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만 맞으면 청년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은 나중에 내 집을 분양받으려고 가입하는 적금 통장이고 행복주택은 나라에서 싸게 빌려주는 임대 아파트라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개념이구요. 특히 행복주택은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잠시 빌려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첨되더라도 기존 주택청약 통장은 안 없어지고 1순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행복주택에 살면서 주거비를 아껴 돈을 모으고 나중에 그 청약 통장으로 진짜 내 집 마련에 도전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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