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낌e보금자리론 잔금일과 퇴거일 질문입니다.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실행일(잔금일)과 매도자 퇴거일이 달라도 되는지 질문입니다.

매도자가 이사가는 집의 세입자 때문에

대출실행을 하여 잔금을 치루고 매도자가 일주일 있다가 퇴거하는거는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실행되는 당일 기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전입세대열람원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매도자가 일주일 더 살겠다는 것은 잔금일 이후에도 매도자의 주민등록이 그 집에 남아 있다는 뜻이므로 안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출 실행이 되기 전에 임차권이 없어야 합니다. 즉 대출 실행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그 전에 다른 권리가 없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를 해서 위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기존 매도자의 경우 전출을 하고 매수자가 전입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른 뒤 매도자가 일주일 더 거주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은행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은행은 대출을 실행하는 잔금일 당일에 서류상 거주자가 한 명도 없어야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일까지 매도자의 주민등록이 집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은행은 권리 침해 위험을 이유로 대출 승인을 전면 거부합니다. 따라서 매도자가 실제 짐은 나중에 빼더라도 서류상으로는 잔금일이나 그 전에 반드시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마쳐야 대출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아낌e보금자리론 포함 주택담보대출은

    잔금 지급,소유권 이전등기,근저당 설정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일주일 더 사는 건 실무상 꽤 흔한 편입니다

    특히 “새집 입주 날짜가 안 맞는 경우 많이 합니다

    다만 그냥 구두로 하면 위험하고, 반드시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또 보금자리론 은행 조건 확인이 필수이고

    잔금 일부 유보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잔금일에 소유권 등기만 정상 처리된다면 조건이 충족하므로 상호합의로 매도자가 일주일 늦게 나가는 인도유예는 은행 규정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금자리론의 실거주 전입 의무 기한은 일주일보다 훨씬 넉넉하므로 매도자가 완전히 퇴거한 후 질문자님이 천천히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출이 회수될 리스크는 없어 보입니다.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매매 계약서 특약란에 일주일간의 무상 거주 기간 및 퇴거일을 명시하고 실제 퇴거일에 발생하는 추가 관리비 정산과 이사 중 시설물 파손 책임은 매도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적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