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h주택청약 청년도 행복주택 신청이 되나요?

주택청약을 하는데 행복주택 이 있다고 하던데

청년도 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만 청약 접수가 가능한가요?? 주택청약이랑 행복주택은 다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SH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므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인 청년으로서 소득조건, 자산가액조건, 자동차가액 조건등을 만족하면 청년 계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은 신규아파트를 구입할 때 신청하는 것을 말하고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과 대학생 등을 위한 물량이 따로 배정되어 있어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분양이나 임대 자격을 얻기 위한 저축 통장이며 행복주택은 그 통장을 사용해 신청하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년층 입주 자격으로 본인이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및 자산 제한 약 2.7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은 빌려 사는 집이므로 당첨되어 살더라도 청약통장이 소멸하지 않으며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 공고가 뜨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도 행복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전용이 아니라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서 질문자님처럼 청년이면 신청 대상에 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전용이 아니라 청년층에게 전체의 80%를 먼저 배정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만 맞으면 청년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은 나중에 내 집을 분양받으려고 가입하는 적금 통장이고 행복주택은 나라에서 싸게 빌려주는 임대 아파트라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개념이구요. 특히 행복주택은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잠시 빌려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첨되더라도 기존 주택청약 통장은 안 없어지고 1순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행복주택에 살면서 주거비를 아껴 돈을 모으고 나중에 그 청약 통장으로 진짜 내 집 마련에 도전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도 당연히 행복 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 주택은 신혼 부부 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대학생, 청년, 주거 급여 수급자,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1. 행복 주택과 주택 청약의 차이 :

    • 주택 청약(청약 저축):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필요한 기본적인 청약 통장 제도예요.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청약 저축 가입이 필수입니다.

    • 행복 주택: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 주택 제도예요. 분양이 아니라 임대 형태입니다.LH(한국 토지 주택 공사)나 SH(서울 주택 도시 공사) 등에서 국가 재정을 지원 받아 주변 시세보다 60~80%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 상품'의 종류입니다.

    2. 청년도 신청 가능? :

    네, 가능합니다! 행복 주택은 청년(만 19세~39세 이하,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포함)도 신청할 수 있어요.
    즉, 신혼부부만이 아니라 청년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의 차이

    •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가 신청 가능.

    • 청년: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3.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 해당 세대(본인이 세대 주 일 경우) 또는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 총 자산 :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금융 자산, 자동차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매년 기준이 조금씩 변동되나 보통 청년은 2~3억 원 선입니다.

    • 자동차 : 보유한 자동차 가액이 기준 금액 이하일 것

    • 주택 소유: 본인이 무 주택 자 여야 함

    4. 핵심 포인트 :

    • 행복 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임대 주택 제도.

    • 주택 청약 저축은 분양 아파트 청약을 위한 제도이고, 행복 주택은 임대 주택 공급 제도라서 성격이 다릅니다.

    • 따라서 청년도 행복 주택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도 행복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 주택은 신혼부부만 대상인게 아니라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 여러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고 청년은 보통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자가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SH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회적 주거 취약층을 위해서 주택임대를 사는 곳입니다.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고, 아울러 LH등에서도 청년에 관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SH나 LH등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청년에 관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있고 자격사항등을 점검을 해서 해당이 될 경우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