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감단직 휴일가산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감단직 근로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휴일근로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노동절에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 100%는 지급하되,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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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했을 때 급여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이 때,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월통상임금이 2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지급할 부분은 없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통상임금이 220만원 이하라면 지급할 부분은 없으나 만약 230만원이라면 "10만원/31일*14일"은 8월에 지급하고, 9월에 10만원, 10월에 10만원을 각각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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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한 최소 계약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 시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7개월에서 넉넉히 8개월 동안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3.1.에 입사 시 최소 9월 말에서 10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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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다른근무라면 시간초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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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하는데 눈치주는 회사에 연장한다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한 이유로 팀장이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지체없이 조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일정조치의무(징계, 유급휴가명령, 근무지 변경 등)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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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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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노랑봉투법 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의 골자는 3가지인데 첫 번째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의 확대, 두 번째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원청기업에 대하여도 노조법상 사용자로 보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로 봄으로써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혔으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함에 따라 실질적인 쟁의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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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월의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6월 급여 산정에 포함되어 6월 급여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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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합의안의 경우 노조원들의 투표 결과를 봐야 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반대하면 종전보다 강하게 파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어 생산차질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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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독서실 총무 알바의 시급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독서실 총무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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