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법인에서 b법인으로 포괄양수도 진행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고

포괄양수도 하면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b법인에서 a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퇴사하면

퇴직금 근속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대표자 변경시점인가요 ? 아니면 a법인에서 급여 수령 시점인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정관등에 따라 규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2.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3. a법인 + b법인으로 영엉양도 등으로 포괄승계가 되어 고용승계가 된 경우

    1) a법인에서 퇴사처리를 진행합니다.

    2) 퇴사처리를 진행하지만 a법인 재직기간(근속기간)이 그대로 b법인에 승계가 되어 이때는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3) 결국 퇴직금은 승계된 b법인에서 본인이 퇴사할 때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대표이사의 직함을 사용하고 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A법인에 입사한 날부터 B법인으로 변경되어 퇴사하기 전날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