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2.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3. a법인 + b법인으로 영엉양도 등으로 포괄승계가 되어 고용승계가 된 경우
1) a법인에서 퇴사처리를 진행합니다.
2) 퇴사처리를 진행하지만 a법인 재직기간(근속기간)이 그대로 b법인에 승계가 되어 이때는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3) 결국 퇴직금은 승계된 b법인에서 본인이 퇴사할 때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