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신고 안하고 취업하면..?

안녕하세요 제가 4월초에 이직을하여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인수인계하시던분이 일주일 가르쳐주고 아직 익숙하지않아 매번 연장을 하였습니다 사수분들이 저를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대하길래 너무 화가나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4월7일날 취득신고가 되었다고 메일이 와있었습니다 퇴직은 4월 29일날 하게되었는데 아직까지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직장을 구했을 시 상실신고를 해도 되는가입니다 만약 된다라면 4대보험이 이중으로 나가게 되는건가요? 혹시 복잡해지는걸까요? 어떤식으로 복잡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이 속한달의 다음날 15일까지 고용보험 등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2. 2026.429 퇴사한 경우 회사는 2026.5.15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주에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나중에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상실일자는 2026.4.29로 소급하여 상실되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알아서 상실처리 합니다.)

    4. 설혹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어도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에 제한이 발생하지는 않으니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29.자로 상실신고 하고 4.29. 이후 날짜로 다른 사업장에 취득신고한다면 지연신고하더라도 4대보험이 이중가입되지 않습니다. 즉, 신고일이 지연된다고 하여 상실일이 4.29.이 아닌 신고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