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호일은 왜 한쪽만 반짝거리나요?? 다른 면은 안그러고??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알루미늄 호일이 한쪽만 반짝이는 이유는 용도 차이가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호일은 매우 얇게 만들기 위해 롤러 사이로 여러 번 압연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찢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두 장을 겹친 상태로 함께 눌러 생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롤러에 직접 닿은 면은 강하게 눌리면서 표면이 매끄러워져 반짝이게 되고, 두 장이 서로 맞닿아 있던 면은 상대적으로 거칠게 남아 덜 반짝이게 됩니다.따라서 반짝이는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은 단지 제조 공정상의 차이일 뿐, 기능적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열 반사나 조리 성능에서도 실질적인 차이는 미미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용에서는 어느 쪽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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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과 다이아몬드, 같은 재료인데 왜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구성물질은 동일한데 성질이 다른 물질을 동소체라합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원자들의 배열구조가 달라 성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흑연: 2차원 평면층 + 약한 층간 결합 (sp²)다이아몬드: 3차원 입체망 + 강한 공유결합 (sp³)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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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애니 리액션 유튜버들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개인방송에서 애니메이션 영상을 재생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일부를 가렸다고 해도요.)그런데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법적 분쟁화가되지않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오래되었을 경우, 저작권에 민감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대부분 외국회사의 애니메이션이다보니 국내에 일일히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민사,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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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와 가튼 고무소재는 왜 움직이지 않으며는 삭아버리는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고무(특히나 합성고무)의 경우에는 빛과 열에의한 변성이 쉽게 일어나는 분자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성을 위해 특정한 분자구조를 만드는데, 그 분자 구조가 빛과 열에 의해 쉽게 변성되는게 분자 자체의 특성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성고무에는 그 에너지를 대신 흡수할 검은색 물질을 섞는게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타이어나 여타 합성고무재질이 검은색인 경우가 많은 것이죠.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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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는 어떤약자이며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PVC는 폴리염화비닐이라는 플라스틱 소재로, 창문 시트지 등에 널리 사용되며 유연하고 방수성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열에는 아주 강한 편은 아니어서 약 60~80°C부터 변형이 시작될 수 있고,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변색이나 경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베란다 환경에서는 인체에 큰 위험을 주지 않지만, 저가 제품의 경우 냄새나 휘발성 물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라믹 원단’이라고 불리는 제품은 PVC가 아니라 보통 세라믹 코팅이 적용된 필름으로, 열 차단과 자외선 차단 성능이 더 뛰어나고 내구성도 더 우수한 소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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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애니리뷰 드라마리뷰 영화 리뷰 저작권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엄밀히 법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인게 다수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예외인 감상평 등에 해당하려면, 저작물을 일부만 인용하고 자신의 감상평이 주여야하는데요. 결말을 포함해서 영상의 대부분을 그대로 쓰고, 끝에만 자신의 의견을 살짝넣어서 주종관계가 뒤집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상이 주, 저작물이 종 의 관계여야 합니다.다만, 엄밀히는 저작권 침해여도 저작자가 직접 문제삼지않으면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수익창출이 되는 영상도 많은 걸로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채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영상을 그대로 놔두는게 오히려 영화사측에 도움이되는 경우도 있고, 법적조치를 취하는게 시간과 비용이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대형유튜버들은 아예 영화사랑 협의하에 영상을 제작하기때문에 수익창출이 가능하기도 하구요.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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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에 만들어진 저작물/ 저작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를 통해 창작물을 만든경우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있다면 누구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아직 법이나 판례가 정립되지 못했습니다. 즉,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빨리서 저작권에 대한 법적 쟁점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입니다.중국 등에서는 AI툴에 구체적 명령어를 넣은 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긴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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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이미지 사용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언론기관의 사진 등의 자료는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으로 허가를 받고 전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긴 글을 쓰시다가 출처를 밝히고 한 두개 인용하는 정도는 저작물의 인용범위여서 괜찮으실 수 있으나, "뉴스레터" 자체를 운영하신다면 그런 경우는 아닐 것이라 보입니다. 충분히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저작권이 발생한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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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바에서 연주한 노래, 유투브 저작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음악을 작곡한자가 1차 저작권을 갖고, 이를 연주한 자가 2차 저작권을 가집니다. 2차 저작권자는 1차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리 때문에 유명 노래에 대한 커버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저작권 수익을 모두 챙겨가진 못하는 것입니다.)1차저작물을 이용해서 창작한 것을 2차 저작물이라 합니다.다만,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문제삼는 경우에만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상으로 인해 어떤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길이가 매우 짧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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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창작한 음악 작품의 저작권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술의 발전이 국내 법 발전에 비해 더 빠른 상황입니다. 즉, 아직 국내의 규정, 판례가 정립되지 못했습니다. AI 프로그램의 개발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 AI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견해, 인공지능 그 자체에게 인정된다는 견해 등이 충돌 중입니다. 중국 등에서는 AI에 명령을 입력한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존재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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