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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말쑥한찜닭
장난감을 변형(구멍을 뚫거나, 색을 다르게 칠하거나 등등)해서 판매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에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상표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레고"라는 상표가 그대로 부착되어있는데 수요자들이 구매했을때 구멍이 뚫려있다면, 상표의 기능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권리소진원칙의 예외라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사안별로 달라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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