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 상대 과실 100 / 자기부담금, 렌트, 급여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뒤에서 졸음운전하여 박았습니다. 상대 과실 100으로 나왔습니다.[질문1]1인,2인 병실을 사용했는데 자부담이 40만원 가량 있어서 일단 결제를 했습니다. 이 40만원 부분도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부담 부분도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급병실에 대한 개인자부담은 별도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상급병실특약이 있다면 검토가능 합니다.입원실에 자리가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원 입원하는 것은 자보로 일부 처리가능 하지만 단순히 1인2인 입원하시는 것은 처리가 어렵습니다[질문2]폐차가 되었는데, 보장내역에 렌트는 10일 밖에 안됩니다. 10일 사이에 차량 구매가 힘들거같은데 10일 이후 렌트도 가능한가요? 민사로 해결해야 할까요?- 10일 이후에는 렌트카를 진행하시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약관상 우리나라 모든 보험회사 약관에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3]병가를 쓰고있지만 급여는 100프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업무를 못 하니 평소 받던 초과수당이나 출장수당 은 전혀 못받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민사로 해결해야하나요?- 금액에 따라서 향후치료비나 휴업손해(입원일수만큼)로 조율이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중상환자분이 아니시고 경상환자분이라면 입원일수가 길지는 않기 때문에 민사로 해결하시면 배보다 배꼽이 아마 더 큰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담당자랑 합의하실 때 일부 조율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