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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역주행하다 사고나면 처벌은?

일방텅행을하다 행인을 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보통 도로보다 당연히 더 큰 처벌을 받을것같은데 100프로 과실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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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텅행을하다 행인을 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보통 도로보다 당연히 더 큰 처벌을 받을것같은데 100프로 과실로 인정되나요

      : 통상 일방통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지시위반으로 처리가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벌금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과실관계는 역주행한 거리, 상대방이 이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등에 따라 과실을 산정할수도 있으나, 통상 피해자의 과실은 없다고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영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행인의 별다른 행위가 없다고하면 차량의 일방과실로 예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입 금지가 되어 있는 일방 통행 길을 역주행 하다가 사고가 나면 진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위반한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 보행자는

      역주행해서 오는 차량을 예측할 수 없었기에 민사적인 과실도 100%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