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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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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024년 3월 6일 작성 됨
Q.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사로부터 의료비 지급이 지연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의료비 지급이 안된다는게 지불보증이 안된다는 말씀이시죠?자동차 VS 자동차 사고라고 하시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진행을 우선 하셔도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3월 5일 작성 됨
Q.
차량사고 민사소송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만약에 소송가실려면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교통사고관련해서 소송은 변호사님들만 가능하니 변호사분과 논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
2024년 3월 5일 작성 됨
Q.
자동차 사고 자기부담금에 관해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내용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수리비 300만원에 과실 40%로면 선생님보험사에서 부담해야할 즉 자차처리할 수리비는 120만원입니다.180만원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60%로 처리진행을 해주게 됩니다.120만원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계산하면 20%(최소20최대50)이라고 하시면 자기부담금은 원칙적으로는 120만원 곱 20%하면 24만원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20만원은 최소자기부담금이기 때문에 납부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3월 5일 작성 됨
Q.
내과실이 높을 때 내치료비와 자차수리?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다쳐서 병원에 가야된다고 하면 과실이 많으셔도 상대방쪽에 대인접수를 받아서 치료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 진행 할 시 부상급수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별도의 개인치료비가 들지 않습니다.차량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리비가 자기부담금 이하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시면 자차로 처리진행 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3월 5일 작성 됨
Q.
교통사고가 나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계속 연락와서 합의 하자고 하는데 병원 통원 치료 받는건 한도일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통원치료 받는 것은 12-14급 진단의 경우에는 사고일자로 부터 4주까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이후에는 추가진단을 발급받으면 그에 맞게 치료가 가능합니다.추가진료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매주 치료받는 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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