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최락훈 전문가
가호손해사정 대표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보험
자격증
상해 보험
2024년 3월 7일 작성 됨
Q.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끼치는 과실비율 정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10%로 20% 단순히 많고 적고에 따라서 할증이 더올라가고 안올라가고 하지는 않습니다.우선은 저과실 고과실 즉 가해자냐 피해자냐는 할증에 영향이 우선 있으시구요,그러나 과실이 80% -> 90% 된다고 해서 할증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대물의 경우에는 과실비율대로 정리된 최종 수리비를 봅니다. 총 물적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이라고 하시면 양차량합친금액이 200만원이 넘어가면 추가할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건수할증만 적용이 됩니다.그리고 대인의 경우에는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부상급수 즉 얼마나 많이 다쳤느냐에 따라서 할증이 결정이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3월 7일 작성 됨
Q.
일반도로에서 직진중옆에서 충돌사고과실은?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가도로라고 하시면 상가쪽 주차장이나 상가옆길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발생하신 건가요?사진이 있다면 좋긴한데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나오다가 발생한 사고는 노외진입사고라고합니다.노외진입사고가 맞다고 하면 통상 과실은 8:2 기준으로 진행합니다.그리고 영상등에 따라 가감산 요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3월 7일 작성 됨
Q.
무면허인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을 때, 사고가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무면허라고 사고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선생님이 운전자와 가족이 아닌 지인이라고 하시면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불피해자가 됩니다.무면허사고는 운전자가 무면허사고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치료받고 하시는것은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공불피해자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상대차보험회사에서 먼저 처리진행 받으셔도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3월 6일 작성 됨
Q.
상대 100으로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는데 보상금이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만약에 신호위반이라고 하면 인사사고 발생시 상대방은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사고에 대한 감가부분은 17년식이라 출고이후 5년초과가 되어서 시세하락손해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자동차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는 출고된이후 5년이하의 자동차이면서 수리비가 중고시세의 20%가 넘어야 지급대상이됩니다.그래서 현재는 약관상 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3월 6일 작성 됨
Q.
상대 과실100 사고 후 본인 회사 상해보험에 제출해야할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에서 말씀하시는 얼마나 상해를 입었는지 즉 부상급수를 확인을 해야한다고 하면,상대방 보험상 담당자분께 부상급수가 나와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보험회사마다 서류의 명칭이 일부 다를수는 있습니다만,"부상급수가 나와있는 지급결의서"라고 대인담당자에게 이야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외로는 진단은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 진단서를 요청하셔도됩니다.
191
192
193
194
19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