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대인 병원비 산정 처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동승자의 경우에는 가족인지 아니면 제3자(친구, 지인, 회사동료 등)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가족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작년에 바뀐 제도에 적용이 됩니다.다만, 제3자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을 적용받지는 않는 공불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치료비는 대인처리를 받는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고 나중에 과실에 따라 서로 구상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그래서 별도로 납부할 금액은 없으시니 과실상관없이 합의진행하시면됩니다.진단이 2주 통상 염좌진단이고 통원치료이면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교통비) 그리고 향후치료비만 신경쓰셔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급항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