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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모던한집게벌레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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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병원비 산정 처리가 궁금해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문 출입구로 직진하던 차인데 밖에서 들어온 차가 유턴해서 제 차 옆구리를 박았어요.

차 수리비는 400정도 견적이 나왔고 제가 운전하고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현재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조율 중에 있고 최악의 경우 80:20(저) 이라고 합니다.

저와 동승자는 허리 통증으로 한방병원에 통원치료중이고 합의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진행 과정을 보니 상대방 대물은 면책종결 되어있고 제 자차는 조사중이라고 나옵니다.

법이 바뀌어서 대인처리 병원비가 등급별로 보장되고 넘는 금액은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책임보장 금액을 넘으면 넘는 차액을 비율에 따라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책임 보장 안의 금액이라도 추후에 합의금에서 비율만큼 제하고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승자는 과실이 없으니100퍼 상대측에서 진료비를 내는 것인지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시 위자료, 통원 교통비, 향후 치료비 외에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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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쌍방 과실 사고에서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내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동승자는 과실없는 것으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처리가 됩니다.

    치료비에 대해 과실에 따른 부담등 달라진 점이 있지만 질문자님은 특별히 신경쓰지 말고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하면 됩니다.

  • 책임보장 금액을 넘으면 넘는 차액을 비율에 따라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네 치료비가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은 본인이 부담하거나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책임 보장 안의 금액이라도 추후에 합의금에서 비율만큼 제하고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도 맞습니다.

    책임보험분안의 치료비는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금에서 과실분만큼 치료비상계가 됩니다.

    동승자는 과실이 없으니100퍼 상대측에서 진료비를 내는 것인지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상대방에서 치료비 와 합의금에 대해 무과실로 보상후 질문자측 보험사에 질문자측 과실비율만큼 구상청구를 하게 되어 결국은 각자 과실분만큼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합의시 위자료, 통원 교통비, 향후 치료비 외에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입원시에는 휴업손해도 고려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의 경우에는 가족인지 아니면 제3자(친구, 지인, 회사동료 등)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작년에 바뀐 제도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제3자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을 적용받지는 않는 공불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치료비는 대인처리를 받는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고 나중에 과실에 따라 서로 구상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납부할 금액은 없으시니 과실상관없이 합의진행하시면됩니다.

    진단이 2주 통상 염좌진단이고 통원치료이면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교통비) 그리고 향후치료비만 신경쓰셔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급항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