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중 비접촉사고의 과실 및 이후의 대처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이고 비접촉사고가 있으셨나보네요, 많이 놀라셨죠?우선은 비접촉이라고 해서 모든사건이 다 상대방차량으로 보험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이 우선 인정하고 접수를 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만약에 그렇지 않다고하면 우선 인과관계여부 부터 확인을 해야합니다.상대방연락처를 아시면 전화하셔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되고,그렇지 않다고하면 경찰서에 사고 접수해서 해당사고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야합니다.만약 상대방이 원인제공 비접촉 가해자가 되면 상대방측에 보험접수를 요구하시고 대인접수번호를 받아서 처리를 진행하면됩니다.만약 원인제공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하면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