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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최락훈 전문가
가호손해사정 대표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법인차량이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나셔서 할증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시네요.법인차량이든 개인차량이든 기명피보험자가 동일하게 되면 보험료는 같이 오르게됩니다.만약 법인차량 중 1대가 사고가 나면 다른법인차량에도 할증이 영향이 있습니다.마찬가지로 개인소유차량도 개인이 차량이 3대있으면 1대만 사고나도 다른 차량에 할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해 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Q.  교통사고 차대사람 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은 상대방이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한도가 걸리게 됩니다.이때 가족중에 자동차있는 분이 있다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가능하십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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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중 비접촉사고의 과실 및 이후의 대처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이고 비접촉사고가 있으셨나보네요, 많이 놀라셨죠?우선은 비접촉이라고 해서 모든사건이 다 상대방차량으로 보험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이 우선 인정하고 접수를 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만약에 그렇지 않다고하면 우선 인과관계여부 부터 확인을 해야합니다.상대방연락처를 아시면 전화하셔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되고,그렇지 않다고하면 경찰서에 사고 접수해서 해당사고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야합니다.만약 상대방이 원인제공 비접촉 가해자가 되면 상대방측에 보험접수를 요구하시고 대인접수번호를 받아서 처리를 진행하면됩니다.만약 원인제공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하면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하게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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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 대물접수 이후 차수리 안해도되나여?
안녕하세요,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내년에 수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났을때 파손부위에 한해서 수리가능하고 이전에 사고났을 당시 보험사로 부터 사고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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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난지 4개월정도 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병원으로 가도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아직 합의보기전이시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가능합니다.똑같이 접수번호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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