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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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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훈 전문가
변호사 한승훈 법률사무소
Q.  민사조정안을 가부하면 판결에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대부분 판사님은 민사조정안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나 간혹 판사님 중에서는 민사조정안을 거부한 것을 가지고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정안대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Q.  구약식 결정 이후 피해금액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약식명령이 나온다고 해서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별도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  요즘 지급명령에서 일반사건으로 전환하면 일단 조정부터 보내더라구요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신청 후 소제기신청하여 일반사건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조정회부결정을 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성립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고 불성립시 시간을 버는 이유도 있고, 당사자 관계상 조정성립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고가 억울해보이는데 증거부족으로 패소가능성이 커보여서 원고에게 일부 보전이라도 받게 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Q.  제가 2월달에 24만원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10배?
안녕하세요 24만원을 사기칠 정도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으로 보여 합의금 10배는 상대방이 지급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 되면 합의가 결렬되고, 소액사기라서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벌금형 나오면 별도로 민사소송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 상대방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을 고려하여 소송 들어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금에 정답은 없으나 제 개인적인 소견은 피해액 24만원 포함해서 50만원 정도로 봅니다
Q.  지급명령 소제기신청시 법원출석여부
안녕하세요 소제기신청하면 정식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법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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