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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1일 작성 됨
Q.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변제 기간이 완료 되어 변제를 받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만나서 이체받은 후 즉시 차용증 반환해주겠다고 얘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으니 돈 받기전에는 차용증원본을 주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말이 안통하면 소송을 통해 돈을 받는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만원짜리 현금다발로 돈을 다 갚아서 차용증 원본을 받은 것이고 차용증 원본은 찢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2024년 6월 11일 작성 됨
Q.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고 해외에 나가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협박죄로 고소하실 경우 통상 경찰서에서 전화로 고소인 먼저 불러서 고소인진술을 받는 고소인조사를 하기 때문에 해외다녀오신 후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024년 6월 11일 작성 됨
Q.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비용이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찰에 상대방을 고소할 때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고소하러 갈 때는 필수는 아니지만 확실한 증거를 갖고 가야 경찰분들이 수긍을 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줄 확률이 큽니다
2024년 6월 11일 작성 됨
Q.
준비서면 반박의 반박의 반박 여러번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대방 준비서면에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준비서면을 내셔야 하고요, 다음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은 한 번만 제출가능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제출가능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작성 됨
Q.
집행유예기간중 타인 탄원서 작성 문제 유무
안녕하세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탄원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건진행내용에 탄원서제출 등 문건접수내용이 나오므로 지인이 해당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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