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국버스공제조합 대인 합의금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상 지급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질문자님에게 어떤 부분이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위자료 (상해급수 12~14급 : 150,000원)휴업손해 (수입의 감소를 입증했을 때 또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상실수익액 (사고 이후 장애가 남았을 때)간병비 (상해급수 1~5급에 해당될 때)기타손배금 (통원일수 1일당 8천원)합의금은 소득 정도, 부상 정도, 장애가 남았느냐 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단순 염좌인 경우는 치료 후 일반적으로 장애가 남지 않기에,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 정도가 합의금 명목에 해당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100/0 대인접수 및 합의금이 잘이해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접수를 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면, 별도로 합의금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루어집니다.질문하신 사항은 물적사고할증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 대인 접수를 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금원을 주고 합의를 한다는 것인데, 그 합의금이 할증되는 보험료와 비교하여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또한, 대인을 접수하지 않아 대물만 처리한다 하여도 물적사고할증기준을 넘지 않아 할증은 되지 않더라도, 할인유예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할인되는 결과를 낳습니다.질문자님의 차량은 연식이 오래되어 수리하지 않고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 수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택시 신호위반 보행자 교통사고 형사 합의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합의 대상이 맞습니다.그러나, 형사합의라는 것을 형량을 경감받기 위함인데,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주느니 벌금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해자 쪽에서 형사합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보통, 중상해나 사고가 커서 가해자가 구속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합의요청을 하겠지만, 사고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경상이라면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으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