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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유용한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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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신호위반 보행자 교통사고 형사 합의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어머니가 횡단보도 초록색일때 건너다가 신호위반하는 택시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어머니 친구가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 접수는 된 상황이고요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택시조합 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오는데, 택시 기사는 별도의 연락이 따로 없네요

택시기사는 형사 합의 절차 따로 필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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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기사는 형사 합의 절차 따로 필요 없나요?

    : 신호위반, 횡다보도사고로 12대중과실에 해당되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경찰 사고처리시에는 택시기사는 벌금, 금고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벌금형이 나올 경우 가해자는 별도로 형사합의 없이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2대중과실 사고라 하여 가해자가 반드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가해자가 벌금형이든 금고형이든 본인이 돈으로 몸으로 떼우겠다고 하거나, 정말 형사합의를 할 돈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안할 수도 있는 것으로,

    가해자의 처벌수준, 가해자의 경제상황, 가해자의 합의의사에 따라 형사합의를 할 수도 안할수도 있으니,

    우선 상대방이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합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라는 것을 형량을 경감받기 위함인데,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주느니 벌금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해자 쪽에서 형사합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중상해나 사고가 커서 가해자가 구속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합의요청을 하겠지만, 사고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경상이라면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으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어머니 교통사고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우선 형사합의관련해서는 당연히 상대방은 신호위반 12대중과실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민사적인 부분 즉 보험사에 치료비 대인합의금 등은 보험사에서 다 처리가되나 형사적인 부분은 가해자의 배상책임 능력이나 운전자보험가입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됩니다.

    형사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이 줄어드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합의를 안하고 그냥 처벌을 있는 그대로 받겠다하는 상대차주분들도 있고 형사합의를 하려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합의는 진행이 안될 수 도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와서 형사합의관련해서 이야기가 올 수도있으셔요!

  • 신호위반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소액의 벌금정도이기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가해자인 택시 운전자는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형사 합의를 보아 형사 처벌을 경감받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형사 합의없이 그냥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 없이 그냥 벌금을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측은 엄벌에 쳐해달라는 탄원서를 낼 수 있지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 가해자의 형사합의에 대한 의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