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부상 정도, 소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부상의 경우, 약관상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위자료(상해급수에 따라 차등지급, 12~14급의 경우, 15만원)휴업손해(수입의 감소가 있을 경우 입증 자료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입원기간 동안 인정)상실수익액(장애가 남았을 때)간병비(상해등급 1~5급에 해당될 때)기타손배금(통원 일일당 8천원 지급)현재, 골절이나 인대 파열 없이 단순 갈비뼈, 다리, 허리 통증이라면 치료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장애 없이 치료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위 지급기준에 의해 단순 산출해 보면 보통 휴업손해가 없을 때를 가정했을 때 30~150만원 정도에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합의금 보다는 치료가 목적이시라면 경상의 경우 4주 치료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다면 주치의에게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번호, 년식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특약 가입시는 블랙박스 제품명, 제품가격등도 알고 계셔야 하며, 주행거리 특약등 보험료 할인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1인 한정 운전을 선택하실 것인지, 가족한정으로 하실 것인지, 부부한정특약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정하시고 가입하셔야 합니다.보험료를 절약하신다고 의무보험만 가입하시면 혹 모를 사고가 발생시 의무보험을 초과한 손해는 질문자님이 걔인적 사비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꼭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