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났을 시 차를 갓길로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요즘 웬만한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후 과실비율을 따지기가 수월합니다.그럼에도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CCTV가 설치되지 않는 곳이라면, 증거 확보를 위해 사진 촬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하지만, 고속도로나 간선도로처럼 위험한 곳에서는 가급적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다면 이동시키는 것이 좋고,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트렁크를 열어 놓고, 비상등을 켠 후에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비트박스라고...위험한 곳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비상등을 켠 후 트렁크를 열어 놓은 후에 밖으로 (안전한 곳으로)나가 스마트폰으로 신고한다라고 고속도로 휴게실이나 화장실 곳곳에 스티커를 붙여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사고 후는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먼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길 걷다가 상대 차에 팔을 부딪혔어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접수번호 받으셨으면 병원에 가셔서 접수하시고 지불보증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충분한 치료 받으시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인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합의 의사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질문자님이 먼저 전화를 걸어 합의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약관상 대인 지급 기준액은, 부상정도, 소득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위자료(상해급수에 따라 차등지급, 가벼운 상해등급 12~14급은 15만원)휴업손해(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하거나, 보통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동안 인정)상실수익액(치료후 장애가 남았을 때)간병비(상해등급 1~5급에 해당될 때)기타손배금(통원치료 1일당 8천원 지급)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