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태호 전문가
Q.  월세 재계약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는 한 특별히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할 필요가 없고 보증금, 월차임 증감이 있는 계약갱신의 경우가 아니면 임대차신고대상이 아닙니다.
Q.  부동산 진짜 반등시점 예측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등 자산시장 가격 예측은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에 굵직한 은행들이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봤을때 금리를 더 인상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격은 서서히 회복할 것이고 금리 인하의 움직임이 보인다면 다시 크게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법적인 묵시적 연장 기간과 계약서에 적힌 묵시적 연장 기간 중 무엇이 우선시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약정을 3개월 전으로 걸어놨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적법하게 계약만료 2개월 전에 통지를 하였으므로 묵시적갱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  묵시적 계약 연장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 계약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은 서로 다르지만 둘다 임차인이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해지통보하고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Q.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되었을시에 임차인은 언제든 원하는 기간에 나갈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임대차보호법상 2년이 보장되지만 임차인이 원한다면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