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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학만 전문가입니다.(505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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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023년 11월 16일 작성 됨
Q.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박탈가능성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50553355건강보험부과체계가 바뀐것이 2022년 09월부터입니다. 즉 연소득이 3400만원이던 것이 2000만원까지 하향으로 바뀌었어요.즉 고객님처럼 임의계속가입자로 있다가 소득이2000만원 넘기면(과세당국의 확인에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확인) 바로 지역가입자로 단독으로 전환이 됩니다.
저축성 보험
2023년 11월 16일 작성 됨
Q.
1년 전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보험은 언제든지 주계약이나 특약부분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조정을 할 수 있기때문에 수술비의 증액을 요청하시면 기꺼이 해 주실 겁니다.
의료 보험
2023년 11월 16일 작성 됨
Q.
실비가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고 주 계약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의 구성은 주계약과 특별약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계약이란 말 그대로 그 계약의 가장 기본인 것으로 그것을 보안재 역할로 해 주는 것이 특별약관입니다. 그러므로 주계약을 제외하고 특약만으로는 가입이 인됩니다.그러므로 보험회사 고객센터나 가입했던 설계사분에게 연락하셔서 주계약을 필오하신 만큼 정리정돈을 해 보실 필요가 있네요.
재산 보험
2023년 11월 16일 작성 됨
Q.
화재 보험 중복 가입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이건 중복보험의 개념이 아닌 상황인 것 같네요.보장이 적어서 추가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증권내용을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재물보험의 보장은 보험가입금액과 그 재물의 보험가액(즉, 재물의 가치)의 내용을 파악해야 중복보험이 확인이 됩니다.죽,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면 중복보험.. = 이면 전부보험, 미달이면 일부보험여기서는 보험이 2개로 들었는데 가입금액의 합이 중요하겠지요.일부보험이면 비례보상, 초과이면 가액만큼만 보항해주죠..감사합니다.
의료 보험
2023년 11월 16일 작성 됨
Q.
치아가 깨졌는데 실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치아보험이 아니더라도 원인이 상해로 인해 발생한 치아의 치료는 100% 보상 가능합니다.
재산 보험
2023년 11월 16일 작성 됨
Q.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먼저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관급공사를 진행하면 입찰조간에 맞추어 입찰 계약 선습금 하자이행 등의 여러단계에 거기에 맞는 보증금을 걸어야 하는데 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보증금을 맞추려면 목돈이 필요하므로 이에 보증금의 몇 % 정도의 보증보험료만 내므로 양 당사자에게도 득이 됩니다.종류는 그대로 입찰이행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 선급금이행보증보험, 하자이행보증보험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보험
2023년 11월 16일 작성 됨
Q.
대장용종제거시수술비ㅣ지급하는 보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검진 후 용종을 제거한 경우에는 용종 제거비용, 조직 검사 비용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회사에 수술비담보가 있으면, 용종 제거를 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있는 용종제거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2023년 11월 16일 작성 됨
Q.
다리를 다쳐서 한의원 치료 받는데 보험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한의원 치료는 약침, 한약과 같은 비급여 항목은 보상이 힘들고 추나요법은 1년 20회 한도 내에서만 실비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재산 보험
2023년 11월 16일 작성 됨
Q.
자동차 보험과 명의이전 사이에 순서상 선행되어야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우선 명의이전을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보험을 내 명의로 하시면 됩니다.기명피보험자만이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저축성 보험
2023년 11월 16일 작성 됨
Q.
법인회사로 렌트카를 이용중인데 보험가입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50553355보통 법인차량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며 이 때문에 법인차량은 임직원만 할 수 있습니다.일반인이 운전하려면 누구나로 용도를 바꾸면 되는데 그러면 법인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이점 잘 숙지하셔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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