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자의 의사무능으로 인한 계약자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원래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내방을 해서 처리하시면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그러나 문의하신 것처럼 계약자분이 동행이 어럽다면 계약자 인감도장(위임장 날인), 인감증명서(최근3개월이내, 용도기재×), 신분증, 위임장을 가지고 내방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직원이 계약자/피보험자에게 유선상의 녹취를 통해 의사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어럽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Q. 고액암진단금이랑 암 진단금이랑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50553355보통 고액암이라 함은 암치료비가 고액으로 들기 때문에 고액암으로 부릅니다.암의 구분을 보면1.유사암 : 암과 닮았지만 증식과 전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암으로 분류하지 않는 질병 : 갑상선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2.소액암 : 치료가 간편하고 치료비용도 적게 드는 암 : 자궁암,유방암,방광암,전립선암3. 고액암 : 치료가 어렵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 : 뼈암,뇌암, 혈액암,식도암,췌장암,간암, 담낭암,담도암, 기관지암,폐암보통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보험회사마다 상이하게 때문에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암의 종류를 정확하게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다시한번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Q. 도난손해특약은 주택내에서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505533553. 도난손해제1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또는 파손된 손해(이하 " 도난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2] 제1항에서 보험의 목적을 주택으로 하는 경우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주택내의 가재(이하 "일반가재"라 합니다)와 보험증권의 귀중품명세서에 명시된 귀중품(이하 "명기가재"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다만,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4] 제2항에서 보험의 목적을 주택으로 하는 경우 주택내라 함은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베란다를 포함한 전용면적부분을 말하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부분은 제외합니다. 공동주택 이외 주택의 경우는 옥상 및 담장 내를 말합 니다. [5] 도난된 보험의 목적을 찾을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Q.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상과 자손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에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의무가입이 있어서 미가입기간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에 보면 대인 대물 자손 무보험차상해 등 이런식을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데 자상이라는 특약도 있어서 자손 자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자손이란?자동차 손해라고 해서 자기 신체 사고의 경우 실제로 사용한 치료비에 대해서 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을때 등급별로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이한도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손은 내 과실 비율에 대해서만 보상청구를 할수 있고 직접 사고처리를 다 한뒤에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합니다자상이란?자동차 상해라고 칭하며 치료비와 일을 못해 생기는 휴업손해, 위자료 등도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자상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자손과는 달리 등급별 한도 없이 가입한 금액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상이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자동차사고 과실 비율을 나눌때 자상은 과실 비율 상관없이 보험회사에서 100% 보상해 주고 나중에 처리 하기 때문에 더 해결이 빠르다고 합니다.자손&자상 무엇이 좋은가?자손 자기신체사고사망 및 후유장해 1억/5천/3천/1.5천부상 1.5천만원~5천만원보장범위 약관에서 정한 상해급수별로 부상보험금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만 지급보상처리 100% 과실만 인정 쌍방과실시 상대방 대인배상으로 보상, 나머지 자기신체 사고로 보험금 청구안전벨트 미칙착용시 앞좌석 20%, 뒷자석 10% 보험금 공제동승자 보상 본인과 직계가족에 한해 보상자상 자동차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억/2억/3억/5억부상 1천만원~5천만원보장범위 가입 시 정한 한도금액네 실제 소요된 치료비 이외 휴업손해, 위자료 등 교통사고로 인하여 향후 치료가 필요할 시 치료비까지 보상 가능보상처리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쌍방과실 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안전벨트 미착용 시 보험금 공제 없음동승자 보상 동승자 모두 보상자동차손해 자손보다는 자동차상해 자상이 보험료는 1~2만원 많게는 4~5만원 비쌀수 있지만 만약을 대비 하는 측면에서는 자상으로 가입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인도 항상 자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적용을 한적은 없지만 사고시에 분쟁의 여지가 있어도 든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