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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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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 전문가
세무그룹모든
Q.  부동산양도시 매입거래가액을 모르는경우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매입거래가액을 모를 경우 환산취득가액이라 하여 양도가액 X (취득시 기준시가/양도시 기준시가)로 구하여취득가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Q.  연말정산을 할 때 체크카드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일단 체크든 신용이든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 그때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근데 지금은 연말이 거의 다 돼서 아마 25% 이상 사용하셨을테니 이제부터는 체크카드만 쓰시는게 공제에 좀더 유리합니다.
Q.  연말정산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남은 2주동안 할수있는 가장 좋은건 개인연금저축 가입해서 한도까지 풀로 불입하는겁니다.그러면 급여조건에 따라 13.2%(16.5%)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Q.  연말정산 투잡 관련 환급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자세한건 원천징수영수증을 봐야겠지만 만약 저말이 맞다면 본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90% 감면을 다 못받는 상황이어서추가로 더 감면을 받는게 아닐까 판단됩니다.
Q.  해외주식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세금이 자동 인출되는게 아니라 내년 5/1~5/31 사이에 직접 홈택스 등에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물론 수수료를 주고 증권사나 저같은 세무사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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