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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씩씩한개미새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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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원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경우 합산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따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증권사에서 신고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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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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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증권사의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15.4%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하여 종합과세가 되는자는 그다음년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를 증권사에서 신고해주지는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자동으로 증권사에서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또는 저같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증권사에서는 금융소득 지급시 15.4% 세율로 원천징수만 할 뿐 소득세를 신고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 5월1~5월31 에 질문자님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원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과세 되는데요.

    즉,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별도로 종합소득금액(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에 금융소득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대리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액의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는 세무서 방문,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회계 사무실 신고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에서는 해당 증권사의 금융소득 내역만을 알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증권사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타 증권사에서의 금융소득과 근로, 사업소득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신고가 불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2천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하는 것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별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증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셀프로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