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 개인 종합소득세 납부달 ( 분납 확인여부 )
안녕하세요
이번에 11월30일 개인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이 1800만원 나왔습니다.
납부고지서에는 1800만원이라고 나왔는대
오늘 100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뒤 같은 고지서 계좌로 800만원납부하면될까요?
따로 분납신청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분납이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는 한 11/30까지 1800만원을 완납하셔야 합니다.
고지서상 기한이 지난 뒤에 800만원 납부하려고 해도 아마 계좌가 막혀있을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을 분납하시려면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분납신청은 홈택스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한데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세금액 입력 > 신청서 제출하기 >신청 완료
분납신청을 하셨다면 11.30 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시고 내년 1.31일까지 800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따로 신청하지 않고 1천만원만 기한 내 납부하면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1월쯤 고지서를 받아 1월 말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별도 분납신청없이 기재하신 것처럼 분납하시면 되며, 확인차원에서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