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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문승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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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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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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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급 시간외수당 계산식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기본급/209시간*1.5배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기본급/30일 은 소정근로일외에 무급인 토요일도 포함되어 있어 통상일급에 해 미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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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차량을 타고 주말에 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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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 근로자가 출근하여 병가로 1일이 아닌 시간 조퇴를 하였을경우 개근으로 보아 익월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결근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병가를 시간으로 사용하거나, 조퇴시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익월 연차발생여부 판단시에는 개근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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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숙직 근무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일/숙직 근무는 본래의 담당업무와는 별개의 근로로 휴일, 연장, 야간 근로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통상 일/숙지 근무는 취업규칙이나 부수적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그 대가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다만 일/숙직 근무시에 수행하는 업무가 본래의 담당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합의 내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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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및 직원 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1-1. 22:00~익일 06:00 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가산수당(50%)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되는 시간대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근로의 대가 통상시급 *야간근로시간* 100% +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야간근로가산수당 50% = 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 *150%를 지급하여야 함1-2. (1) 주말이 소정근로일이고 주말 8시간 포함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인 경우 : 통상시급*8시간 초과시간*150%(2)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나 주말 근로시간 포함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 통상시급*40시간 초과시간 * 150%(3) 주말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주말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 : 통상시급*8시간*150% 통상시급*8시간 초과시간*150%(4) 주말을 휴일로 정한 경우 : 통상시급*8시간* 150% 통상시급*8시간 초과시간*200% ​2. 광복절, 공휴일 근로시간 * 통상시급 *150%(단 8시간 초과시간*통상시급*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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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대체자를 못구하면 연차를 못 쓰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로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연차사용을 청구한 근로자가 그 대체자를 구해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사용을 청구한 근로자 1인의 부재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한편, 연차대체자가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회사가 강구하여야 하며, 연차대체자를 연차를 사용하려는 근로자에게 구하여야 하고 연차대체자를 구하지 못하면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연차사용권을 박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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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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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중의 연차 계산법 외 1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와 관련하여서는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육이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산정의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차부여기준(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년도 기준)에 따라 연차는 발생합니다. 2020.9.1.~2020.9.6. 은 회사의 허락하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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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db형은 중간정산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DC형 퇴직연금제도는 일정 요건 하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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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근로자 2개월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인 때는 4, 5월에 각각 4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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