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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쥐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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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은 중간정산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

퇴직연금 DB형은 아예 중간정산이 불가능 한건가요 ?? 급히 필요한경우 일시적으로 퇴사처리후 다시 입사하여 받는 방법뿐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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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그 성질상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사처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제도 취지상 중간정산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DB형의 경우 DB채권을 담보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DB채권을 담보로하여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 별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DC형 퇴직연금제도는 일정 요건 하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B형은 아예 중간정산이 불가능 한건가요 ?? 급히 필요한경우 일시적으로 퇴사처리후 다시 입사하여 받는 방법뿐이 없을까요 ??

      dc형으로 전환되지 않는이상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에는 제도 특성상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퇴직급여 부담금을 적립하고 그 운용에 대한 수익의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중간정산 개념이 적용되는게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면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