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숙직 근무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일/숙직 근무는 본래의 담당업무와는 별개의 근로로 휴일, 연장, 야간 근로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통상 일/숙지 근무는 취업규칙이나 부수적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그 대가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다만 일/숙직 근무시에 수행하는 업무가 본래의 담당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합의 내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연차대체자를 못구하면 연차를 못 쓰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로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연차사용을 청구한 근로자가 그 대체자를 구해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사용을 청구한 근로자 1인의 부재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한편, 연차대체자가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회사가 강구하여야 하며, 연차대체자를 연차를 사용하려는 근로자에게 구하여야 하고 연차대체자를 구하지 못하면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연차사용권을 박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