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 가입 전 고지 의무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건강검진에 이상소견이 있거나 추후관찰소견이 있는 경우 및 과거 병력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아래 고지의무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①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투약, 입원,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 ③ 최근 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 ④ 최근 5년 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를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을 받은 일수를 말한다. ⑤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투약, 입원,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10대 질병은 암, 백혈병,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졍화증, 뇌졸증(뇌경색, 뇌출혈), 에이즈 및 HIV보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