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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굴의 의지
불굴의 의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대차가 과실인정을 안한다해서 제차를 자차로 30만원들여 수리했습니다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냈고 자차보험에서 10만원 냈습니다 그후 분심위 결과 (상대9)대(1본인) 과실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낸 10만원중 9만원만 구상권청구가 되고 제가 낸 자기부담금 20만원은 하나도 못받는다네요 이럴경우 30만원 다 제돈으로 수리하고 소송을 했어야지 30만중 과실1 3만원빼고 27만원을 받아올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렌트비나 교통비도 못받나요?

분심위에서 100대0받아야만 자기부담금+렌트비나 교통비를 받을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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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낸 10만원중 9만원만 구상권청구가 되고 제가 낸 자기부담금 20만원은 하나도 못받는다네요 이럴경우 30만원 다 제돈으로 수리하고 소송을 했어야지 30만중 과실1 3만원빼고 27만원을 받아올수 있는건가요?

    : 이는 보험사가 지급한 부분에 대한 것이고, 분심위에서 과실이 확정되었다면 본인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본인이 상대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트비나 교통비도 못받나요?

    : 이도 상대보험사에 청구하시면 과실비율만큼 즉 90% 해당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의 지급건과 본인 지급건을 구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자차처리를 취소하시고(지급받은 보험금 환입) 상대 보험회사와 직접 대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실제 자차처리금액은 1만원이니)

    자처처리의 경우 자차에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구상청구하게 되며 자기부담금부분(실제 수리비)과 대차료의 경우 직접 상대보험회사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