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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와 일상배상책임보험 같이 받을수있나요

상대방 잘못으로 골절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전치 8주가 나왔고 현재 실비처리하여 보상 받았는데 일배책 접수하여 일배책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는것일까요?

보상과 배상은 다르다고 봤는데 보상을 개인실비로 받았고 일배책으로도 비용 모두 받을수 있는것인지 여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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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실비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보험사에 접수후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경우 중복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둘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와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각각 별개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보상하고 배상책임보험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역할입니다. 골절 수술 후 실비로 보상받았더라도 별도 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 가능하며 둘 다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란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보상인 실비에서는 치료비를 받지만, 배상인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는 치료비를 벗어난 간접손해까지도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률적 배상책임) 위자료,일실수익 등이 추가로 나옵니다.

    실비청구를 하셨더라도 꼭 청구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과 그 성격이 다르며, 이러한 다른 성격으로 인해 중복적인 청구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액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며, 실비에서 받은 만큼의 금액은 일간배상책임에서 공제가 진행된 후 보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그래도 필요하다면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도 보장을 받는 측면에서 좋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쾌차하여, 건강한 일상생활로 돌아오시길 기원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설명을 들어봐야되겠습니다만,

    [상대방 폭행으로 인한 골절] : 질문자님 실손 / 상대방 일배책 둘 다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 실손보상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경찰조사등 단계가 넘어가면 상해 접수에서 일반 접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받으셨던 실손보상 금액은 전부 환수가 되며, 피해를 입으신 금액은 합의나 재판을 통해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른이유로 인한 골절] : 원칙적으로는 실손은 내가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므로, 실비 청구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일배책을 통해 중복으로 받으시게 되면 받으셨던 실손보험료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의료비를 제외한 위로금 혹은 위자료등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의료비에 대해서는 중복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치 8주가 나왔고 현재 실비처리하여 보상 받았는데 일배책 접수하여 일배책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는것일까요?

    보상과 배상은 다르다고 봤는데 보상을 개인실비로 받았고 일배책으로도 비용 모두 받을수 있는것인지 여쭈어요

    가능합니다,

  • 상대방의 일배책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골절로 수술까지 한 상태라면 일배책에서 후유장해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실비처리하여 보상 받았는데 일배책 접수하여 일배책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는것일까요?

    : 네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은 내보험으로 내 보험에서 보장받은 것으로 일배책에서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보상과 배상은 다릅니다.

    개인실비로 보상 받고

    일배책으로 배상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의 실손보험이 아닌 선생님의 실손으로 보장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받으셔야 하구요.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가입자가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실수로 상대방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했을 때 배상을 해 주는 특약입니다.

    보통 상대방 때문에 내가 다쳤다면 내 실손이 아니라 상대방의 일배책으로 배상을 받거나 치료비를 받아야 내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