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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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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전문가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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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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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운전중 급브레이크 밟게했다고 버스기사님이 저한테 책임을 물어요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주행버스가 제동으로 승객이 다친 경우 차선변경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하며 버스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과실이 경찰 조사 후 확정됐습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진단서, 검사결과지등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하나 아무래도 과실 40%면 합의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몸상태가 괜찮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요청하셔도 되나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좀 더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과실에대해서문의드려봅니다ㆍ
과실 30%면 상대방 수리비와 렌트비의 30%를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를 합니다.운전차량피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70%만 보상하기에 30%는 자차로 처리하거나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의료 보험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보험 잘 아시는 손해사정사님이나 설계사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입원전 보험회사에 알릴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위 내용의 경우 재활병원치료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면역력증가 및 재발방지등의 목적의 치료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이런 치료라면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다만 환자의 상태 및 치료내역에따라 지급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요.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소득수준에따라 건강보험 급여치료비의 환자부담액이 정해져있습니다.환자부담액을 초과한 금액에대해서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줍니다.실비보험도 상한제금액까지만 보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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