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량 후진으로인한 사고 보험접수거부
가파른오르막 골목길에서 후진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사기라고하며 보험접수를 못해주겠다고해서 신고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해결을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몸이아픈대 병원도 못가고있는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스포티지차량 저는 오토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상대방이 보험사기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에 따라 현재 경찰 접수가 되었고 처리중이라면, 해당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우선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먼저 받고, 추후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 청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입으셨다면 일단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질문자님께서 보험사기 의도가 없었다면 문제 될 것이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 경찰조사에 가시게 되면 사고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 됩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 제도가 있는데, 위 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병원 진단서를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보험접수가 되어 치료가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어있다면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사고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보험접수전이라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단은 치료를 받은 후에 추후에 대인 접수가 되면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받는 방향으로
진행을 함이 좋습니다.
교통 사고 이후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경찰도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볼 수 있어 치료를 한 후에 입증 자료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보험 사기가 아니고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가 있음이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하여 인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