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휴업손해는 치료기간 전체에 대해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입원기간만 인정이 됩니다.그 외 상해급수별 위자료(갈비뼈 골절 수에 따라 상해급수 변동이 될 것입니다),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입니다.늑골이나 흉골골절의 경우 폐손상등 장기손상이나 기흉, 혈훙이 없는 경우는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어 합의금이 많치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