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주와 다른 사람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저는 대학생이고 이동 거리가 많아 외숙모께서 차량을 빌려주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 명의이전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진 여유가 되지 않아
소유주는 외숙모인 상태입니다. 차량 소유주가 제가 아니다보니 보험은 외숙모께서 현대해상 누구나보험으로 가입하여 제가 운전을 해도 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보험은 금액대가 상당히 있는걸로 알아서 누구나보험을 해지하고 제가 차량 소유주가 아니어도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구나 보험은 금액대가 상당히 있는걸로 알아서 누구나보험을 해지하고 제가 차량 소유주가 아니어도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을 하게 되어,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공동명의 (외숙모 99%, 본인 1%)로 명의이전을 하고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하거나,
보험료를 감소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보험이 아닌, 지정 1인 (본인을 지정함)추가로 가입을 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외숙모와 본인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종합보험처리가 안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나이와 보험가입경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가입경력이 없다면,
본인명의의 자동차보험료보다 상기와 같이 지정1인 추가의 경우가 더 보험료가 낮을 것이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소유주가 아니면 직접 보험 가입은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 차량을 질문자님만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숙모님 이름으로 가입을 한 후에
누구나 운전이 아닌 1인 지정 운전자로 질문자님을 지정한 한정 운전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해당 차량의 지분을 조금이라도 질문자님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한 후에 질문자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소유주가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보험의 경우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지정1인 등 운전가능한 운전자의 범위를 줄여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