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우선 자동차사고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빠가 혼자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건데요, 나이 65세이상
입니다
가해차량이 앞에 차량을 박고 저희아빠 차선으로 넘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차량 100%과실이고, 저희 아빠는 갈비뼈에 금이 가 늑골골절, 흉골골절 등을 진단받아 4주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난지는 이제 1주일이 거의 다되어가고요.
차량은 찌그러져서 수리를 맡기게 되어 센터로 갔고, 저희 아빠는 우선 합의 하기 전에 치료를 최대한 다 받고 합의하려합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합의금 잘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근데 아는게 없어서요..
저희 아빠가 한달가량을 어쨋든 쉬게 되면 쉰 만큼의 보상은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차량은 5년 이상이 된 상태라 중고차감가상각 부분은 못받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장해등급인가, 처음에 그 등급을 12-14등급이라 받았는데, 그 후 진단을 받은거라 등급은 새로 측정이 가능한가요?
그 외에 갈비가 금이 간 정도면 어느정도를 생각하고 말해야 하나요?
제가 알고있어야 하는 부분과 보상, 대략적인 합의금 어떻게 불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장해등급인가, 처음에 그 등급을 12-14등급이라 받았는데, 그 후 진단을 받은거라 등급은 새로 측정이 가능한가요?
: 우선 이야기하는 것은 상해등급으로 진단확정후에 새로 산정이 되며,
늑골골절과 흉골골절의 경우 8급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 갈비가 금이 간 정도면 어느정도를 생각하고 말해야 하나요?
제가 알고있어야 하는 부분과 보상, 대략적인 합의금 어떻게 불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합의금에 대해서는 과실, 상해정도, 소득의 정도와 소득 감소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상기 정보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우선
위자료는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며 8급의 경우 위자료는 30만원입니다.
휴업손해는 해당 상해로 인하여 치료로 휴업을 함으로써 소득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 소득감소분의 85%가 보상이 되어 실제 소득의 감소분이 얼마인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통원치료시에는 통원치료 일당 8000원의 교통비가 보상이 되며
합의시점에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 합의시점의 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산정하고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기준에 따라 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휴업손해는 치료기간 전체에 대해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입원기간만 인정이 됩니다.
그 외 상해급수별 위자료(갈비뼈 골절 수에 따라 상해급수 변동이 될 것입니다),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입니다.
늑골이나 흉골골절의 경우 폐손상등 장기손상이나 기흉, 혈훙이 없는 경우는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어 합의금이 많치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본건 피해자의 손해액은. 치료내역, 골절의양상
유합이후 골형성상태, 피해자의소득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버님의 연세가 65세 이상인 경우 실질적인 소득 신고가 되었고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만 1일 휴업 손해액의 85%가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휴업으로 인한 손해(급여 공제)가 없다면 휴업 손해가 없고 늑골과
흉골의 골절은 특별한 후유증을 남기는 부분은 아니기에 보상되는 항목은 위자료 30만원과 통원시 교통비
1일 8천원, 향후 치료비가 전부입니다.
흉골과 늑골의 골절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안정을 취하여야하는 부분이기에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산정을 받아 합의를 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금액은 앞서 답변한 휴업 손해 여부와 상대방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