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할 회사에 통보는 몇일 전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법 제660조에서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퇴직 통보한 날이 속한 달의 익익월 초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 예를 들어 4.14 퇴직 통보하였다면 6.1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3. 다만, 이는 법률적인 것이지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4. 보통의 경우 퇴직 한달 전 통보를 하며, 사정에 따라 그 이내가 될 수 있습니다.5. 회사와 관계가 좋고,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면 협의가 가능할 것입니다.6. 다만, 후임자를 구할 시간 및 인수인계 기간을 요구할 수 있으니 현명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7. 간혹 회사에서 갑자기 퇴사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그런 경우 전문가와 추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