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권태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전문가입니다.

권태민 전문가
프라임에셋
Q.  임차인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 임대인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임차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말씀하신대로 임차인이 배상책임을 해야합니다.하지만 임대인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ex) 전기 배선 등 임대인이 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임차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배상을 하지 못할 시 임대인의 화재보험으로 먼저 처리한 후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실손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수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마다 가입 후 고지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가입때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고지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가입하신 보험사에 후고지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정확합니다.
Q.  편의점에서 미끄러져서 입원했어요 보험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비 보험이 실제 발생한 의료비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원칙(실손보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편의점측의 배상책임으로 치료받게 된다면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예외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이 실제 발생한 의료비보다 적은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실손의료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기전에 본인의 실손의료비로 먼저 치료비를 지불한 경우, 나중에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으로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상환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부담보와 항생제로인한 인수거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자궁경부제자리암이 완치가 아니라면 해당 내용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셔야합니다.보통 암의 경우 완치판정이 아니시라면 해당 병력으로 인해 인수거절이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Q.  부담보에대해 상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부담보란 해당 부위에 대하여 일정 기간 혹은 전기간동안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부담보는 표준체(건강) 가입을 할때 고지하는 3개월이내 병원이력, 1년 이내 재검사 및 추적관찰, 5년이내 입원,수술, 중대질환 여부, 동일질병으로 7회이상 통원, 30일치 이상의 투약입니다.이중에 해당되는것을 고지하셨을때 보험사에서는 고지사항을 보고 심사를 하는데 승인, 부담보, 할증, 거절 4가지 경우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보험사에서는 이미 기왕력으로 통원 혹은 입원, 수술 등 병력이 있어 가입 후 앞으로 해당 부위로 인해 손해율이 높아질것같다고 보여지면 부담보 혹은 할증인수를 하게 됩니다.전기간 부담보가 설정되었다하더라도 가입 직후 5년동안 해당 부위에 대한 병원 치료가 없다면 5년 이후에 부담보를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1~5년 부담보만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담보가 사라지게 됩니다.
12112212312412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