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 임대인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임차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말씀하신대로 임차인이 배상책임을 해야합니다.하지만 임대인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ex) 전기 배선 등 임대인이 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임차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배상을 하지 못할 시 임대인의 화재보험으로 먼저 처리한 후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부담보에대해 상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부담보란 해당 부위에 대하여 일정 기간 혹은 전기간동안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부담보는 표준체(건강) 가입을 할때 고지하는 3개월이내 병원이력, 1년 이내 재검사 및 추적관찰, 5년이내 입원,수술, 중대질환 여부, 동일질병으로 7회이상 통원, 30일치 이상의 투약입니다.이중에 해당되는것을 고지하셨을때 보험사에서는 고지사항을 보고 심사를 하는데 승인, 부담보, 할증, 거절 4가지 경우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보험사에서는 이미 기왕력으로 통원 혹은 입원, 수술 등 병력이 있어 가입 후 앞으로 해당 부위로 인해 손해율이 높아질것같다고 보여지면 부담보 혹은 할증인수를 하게 됩니다.전기간 부담보가 설정되었다하더라도 가입 직후 5년동안 해당 부위에 대한 병원 치료가 없다면 5년 이후에 부담보를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1~5년 부담보만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담보가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