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가 본인부담금보다 공단부담금이 더 적게나오는경우도 있나요?
제목그대로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국가건강검진으로 내시경을받으셨는데
용종을 6개떼어내셨는데요,
영수증 보니까 본인부담금보다 공단부담
금액이 몇천원 더
적게나와서 궁금해서물어봅니다.
선별급여에서 부담금차이가 나던데
선별급여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이 공단부담금보다 더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진료 항목에 따라 다르며 특히 선별급여 항목에서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선별급여는 효과성이 불확실한 의료 기술에 대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도로 본인부담금이 일반 급여보다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치료나 검사가 선별급여에 해당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료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선별 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사회적 요구가 큰 의료 기술에 대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선별 급여의 특징:
본인 부담률: 선별 급여 항목은 일반 급여 항목보다 본인 부담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50% 또는 80%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평가 및 재평가: 선별 급여 항목은 일정 기간(3~5년)마다 효과성, 안전성, 비용 효과성 등을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급여 유지, 급여 제외, 본인 부담률 조정 등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외래는 본인부담금이 진찰료총액+ 나머지 진료비의 60%이기 때문에 진료비의 경우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은 40% 이하입니다.
선별급여는 환자치료에 드는 비용 대비 그 효과성이 불확실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웠던 의료기술에 대해서도 평가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해당 의료기술이 환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으로 도움이 된다거나 사회적으로 요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말 그대로 선별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비가 본인부담금보다 공단부담금이 더 적게나오는경우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는 진료비 내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공단부담금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선별급여에서 부담금차이가 나던데 선별급여가 뭔가요?
: 선별급여는 제3차 중기 보장성 강화정책중에서 도입된 제도로 행위, 치료재료, 약제의 항목이 해당이 되며, 이 항목중 요양급여 여부를 예비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성 도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으나 건강회복에 있어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에 필수급여 대비하여 본인부담율을 높게 적용하게 되어, 본인부담금이 더 높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션별급여라는 것은 건강보험의 급여 영역에는 포함이 되지만 경제성이 불확실하여 분인 부담률을 일반 급여 항목들보다 높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급여와 비급여의 중간단계로 한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건보혜택을 적용하는 급여로 환자 본인부담률이 높은 편입니다.
의학적 근거는 있으나 경제성이나 임상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거나 특정조건에서만 적용하는 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의 부담율은 치료내역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선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중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로, 특정 질병이나 상태에 대해 필요한 치료나 검사시행시 적용됩니다.